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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청와대 폭파' 국회의장 전 보좌관 아들 '치료감호'



수원지법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15일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2)씨에게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강씨는 협박 당시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로 알려지며 파문을 불렀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됐을 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힘써야 할 다수 군인과 경찰이 긴급 출동해 수색과 경계근무를 하느라 업무방해를 받아 죄책이 중하다"며 "다만 인격성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적응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대통령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강씨는 1월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 협박 글을 올리고,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