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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 '법정구속'

/광운대학교



캠퍼스 공사 수주와 교사 채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무성(73) 광운학원 이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교내 문화관 공사 수주 대가와 교사 채용 청탁으로 돈을 챙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사적으로 사들여 법인에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과 부인 이모(60·여)씨는 2011년 12월 1일 교내 문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공사업자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 2월 B씨로부터 딸을 교사로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무단으로 점유하던 광운학원 소유 주차장 부지를 8억6700여만원에 사들여 법인 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인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이사장 부부와 함께 공사 계약 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배모(57)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사 계약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유모(61) 문화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유씨는 2010년 7월 7일 교내 운동장 지하 개발 사업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법인 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설계업자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배씨는 교회로부터 기부 받은 법인 발전기금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광운전자공고 교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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