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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포스코플랜텍 자금 횡령' 유영E&L 대표 영장 발부



포스코플랜텍 해외 공사대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모(65) 유영E&L 대표가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부터 2014년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받은 거래대금 922억원(719만 유로)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화엠피 전정도(56)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E&L은 세화엠피, 이란 현지법인 SIGK와 함께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거래대금을 관리했다. 유영 E&L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화엠피 계열사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돈 가운데 최소 540억원이 포스코플랜텍 몰래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대표 등의 횡령 액수는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전 회장 등이 빼돌린 회삿돈이 포스코그룹 경영진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이 대표를 추궁할 계획이다. 전 회장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 회장을 상대로 이란자금 횡령뿐만 아니라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그룹에 고가에 매각하는 등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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