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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교수 실형…피해자들 “처벌 약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해자X'가 교내 성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법원이 전 서울대 강석진(54) 교수에게 선고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14일 전 서울대 강모(54)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들로 꾸려진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피해자X)'는 강 전 교수가 선고 받은 2년 6개월 실형이 앞서 검찰이 구형한 5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피해자X는 "재판부가 양형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 인정과 합의·파면을 들었으나 피해자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바란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이날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 전 교수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9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 공소는 기각하고 7명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X는 "학교의 파면 처분은 법적 처분과 별도의 것으로 범죄자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교수의 지위가 범죄에 이용됐는데도 파면을 감형 사유로 하는 것은 (강 전 교수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교수가)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학교에서도 파면 처분을 받았다"며 "또 추행 정도가 심했던 피해자 한명이 지난 5월 12일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긍정적 양형 요소로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관계자는 "검찰이 구형한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확히 (형량이) 반 토막이 났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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