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총기난사 사망 예비군에 '보상금 1억여원, 연금 매달 84만원' 지급

13일 오전 총기사고가 발생한 서울 내곡동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으로 군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이날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로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전해졌다. / 손진영기자 son@



국방부는 14일 전날(13일) 발생한 예비군 총기난사로 숨진 예비군을 순직처리해 사망보험금 1억여원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예비군도 부대에 들어와 훈련하게 되면 현역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순직 사망보상금은 1억1386만원이다. 이에 더해 유족이 보훈처에 보훈연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매달 약 84만원이 지급된다.

이 관계자는 "예비군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직처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가해 예비군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사망한 예비군의 순직은 전공사상심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예비군이 속했던 현역 부대에서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현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52사단 210연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난사로 가해자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