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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창간 13주년 기획-상생] "'전관출신' 어르신들, 같이 갑시다"

심리불속행 막기 위해 찍는 전 대법관 도장 5000만원



최근 대법관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일 임명된 박상옥(59) 대법관은 지난달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업선택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박 대법관의 의견이었다.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대법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때 국민 검사로 불린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지난해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개인 사무실을 열어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용훈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되기 전 개인 사무실을 열어 5년 동안 60억원 수입을 올린 사례도 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대법관 한 명당 1년에 3000건이 넘는 상황이다. 사실상 사건 하나를 살펴보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전관', 특히 '대법관'의 도장이 필요하다. 대법원에는 심리를 열지도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이 있기 때문이다.

2007년 국회 임종인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평균 6.6%였다. 반면 전체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40%를 기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렵게 상고를 해놓았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한다'는 종이쪽지 한 장 달랑 송달되니 변호사로서는 공포의 제도"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공동소송대리인으로서 도장만 찍어주면 3000~5000만원까지 주는 현상이 생겨나게 됐다"고 언급했다. 3심까지 간 의뢰인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매달려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일단 서류에 대법관 도장을 찍으면 최소 심리불속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2011년 소위 '전관예우방지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관행은 수그러들지 않는 실정이다. 그만큼 전관예우가 법조계의 한 문화처럼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신평(56)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연고주의에 기초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전관예우는 연고주의의 한 발현이며 이 문제의 특징은 사회 소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을 제공하고 상호 부조하는 것"이라며 "소집단에 대한 충성의식을 끝없이 강요하고 또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신 교수는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식의 방식은 곤란하다"며 "전관예우는 법제도만 하나 잘 만들면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들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과거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전관출신 변호사라 하더라도 과도한 수임료를 지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판·검사 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는 특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전관예우 현상에서 발현하는 법조계 내부의 은밀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수사권에 대응할만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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