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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문화예술인 위한 저작권·계약실무 교육 실시…신청 방법은?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 주관한다. 2013년 7월에 체결한 '문화예술과 저작권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저작권과 계약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피해 발생을 예방, 실무 대응능력을 배양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강좌는 5월26일~6월3일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오후 2시~6시에 열리며 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 총 3개 분야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특히 엄선된 강사진이 눈에 띈다. 이달 26일 문학 분야는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 내달 2일 시각예술 분야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 교수, 내달 3일 공연예술 분야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승기 교수가 강의를 진행한다.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문화예술 교류가 장르 간, 산업 간, 국가 간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예술인 스스로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앞으로도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지향적 저작권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 참여를 온오프믹스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ecogirl1108@kawf.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5월23일까지며 선착순 마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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