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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유죄..."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서세원(59)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세원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이 CCTV에 찍혀 부인이 어려운 부분만 시인했고 나머지 부분을 부인하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했다. 진지하게 반성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했고 로비 안쪽 룸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정희는 당시 남편을 뿌리치다 넘어져 다리를 붙잡힌 채 복도로 끌려가 타박상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이후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