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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통진당 전 간부 3명 국보법위반 구속영장 발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전 간부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수원지법(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서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과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대변인 등 3명은 2013년 5월 12일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회합에 참석해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부장, 박 전 위원장 등 2명은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컴퓨터 파일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9월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우 전 대변인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다가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데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의 판결을 보느라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며 "대법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우 전 대변인 등 3명의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과 3심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RO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우 전 대변인 등 3명이 오후 2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이들을 강제 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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