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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장자연 소속사 대표 명예훼손’ 혐의 김부선 벌금형 선고



배우 김부선(54)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김모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JT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부선이 지목한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나를 지목한 것"이라며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스폰서를 강요·권유한 적이 없다"고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한 그사람이 아니다"라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13년 8월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김부선을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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