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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LGD, 사업장 사망 사건은 '인재'…규정무시가 부른 참사



LG디스플레이가 세월호 사고 발생 후 사회적으로 '안전과 원칙'을 준수하자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에 취해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일을 시키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인재가 발생했다.

지난 1월 12일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에서 발생한 질소 누출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과실치사상 혐의)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3일 질소 노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팀장 A(42)씨와 대리 B(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G디스플레이 점검·안전관리·공사 등 3개 부서 직원 11명, 협력업체 A사 직원 2명, 또 다른 협력업체 C사 직원 1명 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해 문모(34)·이모(32)·오모(31)씨 등 3명이 질소 가스에 노출돼 숨지게 하고 LG디스플레이 직원 김모(34)씨 등 3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12일 낮 12시 50분쯤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P8 라인 9층 TM설비 챔버 안에서 유지보수 작업 중이던 A사 직원 2명과 C사 직원 1명 등 3명이 질소 가스에 노출돼 숨졌다.

이들을 구하려던 LG디스플레이 직원 3명도 질소 가스에 노출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입건된 16명 중 원청 대기업인 LG디스플레이 직원이 13명에 달하고 하청업체 직원은 3명에 불과하지만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고위직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심지어 경찰 조사결과가 혐의가 밝혀지기 시인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사고 전 질소 밸브 잠금장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산소측정기로 내부 공기 상태를 확인 후 작업을 해야 함에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작업 전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평상시에도 안전관리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TM설비의 챔버는 폭 4∼4.5m, 높이 0.9m 밀폐된 7각형 공간으로 생산시설 가동 시 공기 중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질소를 채워두는 장비다.

질소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질소 농도가 높아지고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떨어지면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경찰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산업안전공단,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수사를 해왔다.

파주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2월께 윤곽이 나왔으나 처벌 수위를 놓고 유관기관과 사실 관계를 교차 확인하다 보니 수사 마무리에 다소 시일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는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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