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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구호조치 미흡’ 목포 해경 항소심 첫 재판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23정 정장 김모 경위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뉴시스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호조치에 미흡하게 대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경위) 전 목포 해경 123정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1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김씨의 퇴선 유도 조치의무 및 헬기 인명구조사 지휘를 통한 퇴선 유도 조치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을 주장했다. 이어 공범 성립에 관한 원심판결의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김씨에 대해 너무 많은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라며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6월 16일 오후 3시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23정 해경과 일부 세월호 승무원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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