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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자동차보험 1조적자, "보상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보험연구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보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기승도 박사와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DB



보험연, '자보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의 적자가 1조원을 초과하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보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인 기승도 보험연구원 박사는 손해율에 입각한 자보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현재 대물배상 제도를 대인배상 수준으로 격상하고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하는 제도 도입 ▲정비요금고시제 실시 ▲자동차 정비수가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또 과도한 견인비, 불필요한 견인비 등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대표적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을 신설할 것고 제안했다.

기 박사는 "자동차보험은 2000년 가격자유화 이후 적자 확대와 적자 축소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2010년 범정부주도의 제도 개선 이후 일시적으로 적자가 축소됐으나 여론 등의 이유로 보험사는 수년째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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