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자살할 때 대체 관리자는 뭘 하고 있었기에?'
최근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후 이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 게다가 해당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 이었다.
당시 구치감(구속 피의자들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대기하는 장소) 안에는 다른 피의자 3명 등 4명이 같이 있었다. 해당 교도관들은 이후 2명을 원래 있던 구치소로 돌려보내고, 다른 1명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실로 이동했다. 혼자 남은 피의자가 방치된 공백 시간 20분 사이 구치감 방안 화장실로 들어가 목을 매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 피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직무의 책임 위에는 안전을 우선한다며 법이 이를 못박아두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원칙적으로 최소 한 사람이 상주해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교정 당국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에서 초래됐다고 판단된다. 일단 자살 시도 시 이용될 수 있는 도구 소지를 사전 방지했어야 했다. 이는 조금 세심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해당 교도관의 관리 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 기관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388명이다. 한 달에 7명 꼴 인 셈이다. 이는 구속 수감된 피의자 관리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당시 해당 교정 당국들은 배치 인력이 부족으로 발생된 문제라며 결국은 예산부족 문제를 대두시킨다. 과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인원수만 늘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