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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송가연 선수 ‘전기톱 협박글’ 네티즌 벌금형

송가연 이종격투기 선수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 '로드 FC 020' -48kg 아톰급에서 일본의 타카노 사토미에게 서브미션 패를 당한 뒤 아쉬워 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송가연 이종격투기 선수를 죽이고 싶어 전기톱을 사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7살 윤모(27)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김민정 판사)은 송가연 선수를 모욕·협박한 혐의로 윤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윤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송 선수가 다른 출연 선수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송 선수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는 사진을 올리고 "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란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송 선수는 윤씨와 인터넷상 언쟁 끝에 그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에도 "살해 의도가 전달돼 기쁘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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