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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영화

문체부, 영화 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영화 스태프의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영화 스태프의 근로 여건 개선 내용을 포함해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제도 개선 방안, 국내 영화 촬영시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먼저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해 영화근로자의 표준 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향후 이를 토대로 근로계약 등이 이뤄지게 됨으로써 현장 영화인들의 보수가 현실화,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영화 촬영시 안전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근로자의 역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정책적 토대로 마련했다.

국내 영화 촬영시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2014년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에 남아 있는 영세 영화상영관들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를 누락?조작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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