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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항소심 징역 7년 감형 선고

12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기에 앞서 김 대표 등이 광주지검 구치감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한식(72) 대표(72)에게 징역 7년,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 기각되거나 일부 감형 또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0년, 다른 7명은 2~6년의 징역·금고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상당수에게는 벌금 또는 추징금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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