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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단독]'포니정' 고 정세영 회장 묘지 불법 조성

팔당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일반인 매장 엄격 단속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조성된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묘소 위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장지 조성이 금지된 지역이다. 사진은 정세영 회장의 생전 얼굴과 고인의 양수리 묘지 전경.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54)이 상수원보호지역에 불법으로 아버지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회장의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바로 옆에 묘소를 조성했지만 10년이 되도록 당국의 단속이나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몽규 회장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버지 묘지 옆 건물로 법정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불법 장지 조성 혐의를 감추려는 눈가림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고 정세영 회장의 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조성돼 있다. 부지는 9584㎡로 정몽규 회장 소유로 등기돼 있다. 해당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해 장지 조성이 불가능한 곳이다. 다만 1975년 7월 9일 이전부터 살아온 지역 주민(원고 주민)은 예외로 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11일 "원래 이곳이 고향인 주민만 매장이 가능하고 외지인은 묘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정세영 회장의 주소지는 현대자동차의 설립년도인 1967년부터 서울로 돼있다. 묘지를 조성한 아들 정몽규씨의 주소지 역시 정세영씨의 사망연도인 2005년까지 서울 성북구로 돼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도법상 매장이 가능한 '원고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장지조성은 불법이다.

원고 주민이 아닌 사람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장지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두번 5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몽규 회장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었다가 2005년7월20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별장으로 이전했다. 그 뒤 2012년 3월 26일 아버지 묘지 옆의 주택 건물(63.24㎡)로 등기를 이전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주소지로 되있는 건물. 고 정세영회장의 묘지 옆에 위치한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수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장지조성을 한 것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만 아버지 묘소로 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몽규 회장의 주소지를 기자가 찾아갔을 때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해당 주소지 우편함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고 정세영 회장이 수상스키협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생전에 북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겼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유족들과 협의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북한강이 보이는 곳에 장지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 정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장지도 급히 조성하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못한 것 같다. 정 회장이 묘소 옆의 건물에서 실제로 생활하기도 했으며 불법 장지 조성 혐의를 피하려고 하는 등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은 1967년 현대자동차의 초대 사장에 취임해 1974년 포니 승용차를 자체 개발, 수출까지 하면서 '포니정'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다. 하지만 1999년 정주영 회장의 뜻에 따라 조카인 정몽구 현 현대차 회장에게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넘겨주고 현대산업개발로 계열분리해 독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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