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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교도관 방치 사이 검찰 청사 안 피의자 자살 기도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가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대기하던 김모(32)씨가 구치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다.

다른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구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씨는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기 위해 청사 내 구치감에 대기 중이었다.

이날 구치감에 혼자 남아 있던 김씨는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틈에 구치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순찰을 돌던 교도관이 김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구치감에 들어가 목을 매고 있던 김씨를 구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이번 사고는 교정 당국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에서 초래한 사고라는 지적이다. 교도관이 김씨의 동정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폈더라면 이런 사고가 벌어지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으나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 자세한 상황은 확인이 어렵다"며 "교도관들이 다른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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