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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법정에서는 필기할 자유조차 없나

법정에서는 메모할 자유조차 없나

이홍원 기자(사회부)



"잠깐만요, 수첩 메모가 녹음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공개재판이라 해도…"

지난달 2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 심리로 열린 신세계 이마트 관련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판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고아무개 재판장이 던진 말이다.

고 판사는 공판을 시작하기도 전 기자가 노트북으로 재판 과정을 기록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기자는 "재판 과정을 수첩 메모로 대체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여전히 '불통'이었다. 법정 분위기는 싸늘했다.

그는 수첩 메모 허용을 두고도 고심했다. 다른 재판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개 재판에서 수첩 메모는 기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취재도구다. 대부분 판사들은 재판 분위기를 해치치 않는 선에서 이런 정도의 취재는 허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특별히 제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 판사의 제지를 수용한다면 공판 과정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언론 취재를 막으면 정작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주의를 기본질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재판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이 그 매개역할을 한다. 재판장의 생각대로라면 공개재판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당할 수 밖에 없다.만약 사법부 전체가 이런 비밀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알권리는 사법부를 비롯한 어떤 권력기관도 언론의 정보수집과 공개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재판장의 질서유지권은 말그대로 원활한 공판진행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자의 취재자체를 억압하는 규제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모든 판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마 법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는 국민을 항시 염두에 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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