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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당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당론 확정



새누리당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당론 확정

새누리당 지도부는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발이 불보듯 뻔해 '연금 정국'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은 5·2 합의를 존중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고위원회의 방침에 대한 의원총회 추인 여부에 대해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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