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법 11일 넘기면 직장인 난리 난다
11일 환급법 통과되면 회사가 대신 재정산…넘기면 개인별 '벼락치기 환급 준비' 대란
연말정산 환급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직장인 사회에 난리가 날 판이다. 직장인 개개인이 '벼락치기' 환급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환급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급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연말정산 보완 대책 지연 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25일)부터 역산할 때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입양공제와 관련된 신청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정산 결과를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각 직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이를 근로자 각각의 월급 내역에 반영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석가탄신일(25일) 연휴가 끼어 22일에 월급 지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간은 더욱 촉박해진다.
더 큰 문제는 11일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물리적으로 재정산을 할 수 없게 됐을 때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달 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회사는 연말재정산을 할 수 없다.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