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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간큰 약사...같은 처방전으로 2568회 대체 조제, 약사법 위반 "

무려 2년 넘게 처방전 하나로 2568 차례나 대체조제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0일 의사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을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송모(6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0년 12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약국에서 처방약을 만들 때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 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을 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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