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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성완종 게이트]검찰, '홍준표'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8일 홍 지사의 진술 내용을 심층 분석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말 사이 결정키로 했다.

홍 지사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에 대한 회유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윤 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검찰이 홍 지사의 측근 회유 의혹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는 구속영장 청구의 직접적 사유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홍 지사의 1억원 수수 여부와 공천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홍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인 동시에 기소 방침까지 고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괄기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인 '비밀장부'를 찾지 못할 경우 검찰로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일괄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8명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금품수수 정황이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난 인사들을 일괄기소 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할 경우 여론의 뭇매를 덜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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