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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박영순 구리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순(67) 구리시장이 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지난해 12월 박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박 시장은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27부터 6월 4일 지방선거일까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4개를 시내에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