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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항소심도 무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인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사에게 8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소지품 운반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편지 전달은 연속된 오 전대사의 범인도피 행위로써 오 전대사는 교사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회장과 오 전 대사의 평소 관계,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해 전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경우 올바른 가르침을 밟아갔어야 했다"며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 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재별장에서 도피 중인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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