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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중앙대 특혜’ 관련 박용성 전 이사장 곧 소환



검찰이 박용성(75)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을 이르면 다음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직접 조사하기로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소환 시기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수석의 외압 덕택에 본·분교 통합과 교지단일화 등 중앙대의 역점사업을 성사시키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임대수입 80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도 두 사람의 유착 정황으로 판단하고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중앙대의 역점사업 추진을 주도했고 두산 계열사들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박 전 이사장의 소환 날짜를 잡을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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