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군참모총장의 부인이 남편의 지위를 이용해 부대 내에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인은 물량이 한정돼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게만 허용된 독감백신 접종을 요구하며 강짜를 부리고, 남편은 규정을 지키고자 노력한 의무병을 강제전출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총장 부인은 엄연한 민간인에 불과하다.
7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의 비리와 그의 가족들의 월권과 권력남용 의혹을 제기했다. 임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최 총장 부인은 2013년 의무병이 지침을 설명하며 난색을 나타냈지만 예방접종을 강요했다. 최 총장이 공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하던 때다.
당시 의무병은 독감백신의 물량이 부족해 독감예방 필수인력인 조종사와 의무관련 종사자에 제한하고 있어 예방접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총장 부인은 의무병이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부대 간부까지 불러 의무병을 압박, 예방접종을 마쳤다. 또 의무병이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역시 무시했다. 도리어 남편인 최 총장은 의무병을 강제 전출시키려 했다는 설명이다.
2013년 가을 발생했던 독감백신 파동 때 정부는 2만3000명분의 백신만을 간신히 확보했다. 물량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확보된 백신을 전량 무료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1-2종, 국가 유공자를 위한 용도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 중단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반 시민들은 제값의 3배가 넘는 돈을 내고 백신을 맞아야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던 최 총장의 부패관련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최 총장 부인의 직권남용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임 소장은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개인 차량처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 부인이 관용차를 이용하면서 운전병에게 생수를 미리 준비하고 특정 라디오방송으로 채널을 고정시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 총장 부인이 이용하는 관용차 운전을 모든 운전병이 꺼렸다는 증언도 소개했다.
현재 국방부는 최 총장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최 총장 본인에 대한 회계감사만 실시하고 있다. 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직무감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회계감사를 마치고 다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