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박범훈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 출석'
檢,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혐의 적용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수석은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게 있어서 사실을 잘 규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았던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또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가담한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2011~2012년 서울 흑석동캠퍼스(본교)와 경기 안성캠퍼스(분교)의 통합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단일교지를 승인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대가 적십자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 개입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뭇소리 재단 등에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기 양평의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일부 소유권을 중앙대 법인과 뭇소리 재단으로 무단 이전한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뭇소리 재단을 사실상 박 전 수석의 개인 소유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박 전 수석은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으며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100억원대 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해 사립학교 법을 위반한 혐의 등도 적용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