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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론스타 1000억 세금 소송 잇단 패소, 위헌소송 신청

과세 근거 법률인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 위헌성 주장



론스타가 국내 법원에서 과세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론스타는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의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지난해 9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해당 법률 위헌성을 인정해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기존 소송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이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일부인 론스타3(미국·버뮤다)가 제기한 소송이다. 론스타3는 론스타가 미국 본토와 영국령 버뮤다 제도에 설립한 개별 펀드의 이름이다.

앞서 론스타는 2001년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원에 사들여 2004년 3510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유령 회사를 세워 빌딩을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서 면세·비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이 론스타를 구성하는 허드코 파트너스에 16억원, 론스타3에 1040억원의 법인세를 각각 부과하자 론스타는 2007년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먼저 허드코 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공방 끝에 2012년 론스타의 패소로 끝났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과세 근거 법률인 옛 법인세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한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아직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론스타3는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후 서울고법 항소심에 허드코 파트너스처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현재 론스타3는 허드코 파트너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대리인을 교체하는 등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허드코 파트너스는 1∼3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파기환송심에서 뒤늦게 법무법인 율촌을 추가 선임한 반면, 론스타3(미국·버뮤다)는 처음부터 율촌을 내세웠다.

론스타가 국익을 해치는 외국 자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자 김앤장이 먼저 소송에서 손을 뗐다는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론스타는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세금소송에서 패소하면 헌법소송을 노릴 정도로 필사적이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ISD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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