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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원정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결국 구속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회사자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이승규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 7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은 이날 오전 2시25분쯤 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새벽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사흘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12억원 횡령과 6억원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장 회장은 추가 횡령 혐의 액수인 12억원을 더 갚았지만 결국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회삿돈 210여억원을 빼돌려 일부를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횡령에는 거래대금 부풀리기와 불법 무자료 거래, 허위직원 등재로 급여 빼돌리기 등의 수법이 동원됐다.

또 장 회장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호텔에서 판돈 800만 달러(약 86억원)를 걸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판돈의 절반가량이 빼돌려진 회삿돈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과정에서 단서가 나온 비리 혐의를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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