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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 회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유족회는 2013년 12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데 이어 추가로 피해자와 유족 668명이 참여한 같은 내용의 소장을 21일 같은 법원에 냈다.



강제징용 청구권 연장 결국 불발

'일제 전범기업에 의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이 결국 불발됐다. 이달 24일이 지나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사라진다.

6일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은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도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본이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규탄한 결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같은 당 소속이지만 법사위 위원들과 외통위 위원들이 다른 태도를 취한 셈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는 78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소송을 제기한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2013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달 668명이 추가로 소장을 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개인 소송이 어려운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개인청구권 소멸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열린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민법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불발된 것에 대해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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