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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유가족 "CCTV로 감시한 서울경찰청장 고소"

/뉴시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달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범국민대회 현장을 교통용 CCTV(폐쇄회로)를 통해 감시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서울청장이 설치 목적 외에 CCTV를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구 서울청장은 지난달 18일 오후 1시40분부터 밤 10시40분까지 CCTV 송출을 차단하고 집회현장을 확대·축소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경찰관에게 집회 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일 법원은 협의회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서울경찰청 CCTV 동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동영상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원고를 대규모로 모아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