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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음주운전한 정당인·감싸려던 기자 불구속 입건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정당인과 이를 감싸려던 기자를 불구속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모(54)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최씨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했다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한 모 일간지 기자 배모(37·여)씨도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중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1m 가량 이동하다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1%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배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과정에서 상대 차량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견적이 나와야 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