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상습 주취폭력 일으킨 경찰 파면 정당”



상습적인 주취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정직기간에 또다시 주폭으로 파면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한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인데도 음주 폭행 사건을 반복해 일으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내부사기를 저하시켰다"며 "한씨에 수차례 기회가 주어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3년 9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프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형사 입건됐다.

당시 한씨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대기근무 중이었다. 앞서 한씨는 2012년 11월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수차례 징계를 받은 한씨는 결국 2013년 10월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11월에 안정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기각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