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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택시업계지지 청탁’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집행유예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정몽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몽사모)' 대변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이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서 돈을 받은 이모(51)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이씨를 매수하려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몽사모 대변인을 맡았던 박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하고 상대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씨에게 6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정 후보가 당선되면 자신을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에게 건넨 600만원은 박씨 개인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옛 신한국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몽사모 중앙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정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 선거운동원(국민안전특보 겸 SNS 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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