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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파트 계약 파기시 해약금은 전체 계약금의 배” 대법 첫 판결

/대법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의 일부만 받은 상황에서 거래를 취소할 때 전체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해약금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13년 3월 김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1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주씨와 계약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금 1억1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다음날 주씨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값에 계약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나머지 계약금을 받기로 했던 계좌를 폐쇄했다. 이후 주씨는 해약금으로 먼저 받았던 1000만원의 배인 2000만원만 김씨에게 공탁했다.

당시 두 사람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잔금을 내기 전 주씨가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인 1억1000만원으로 약정했다.

김씨는 계약금을 마저 내려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여러 방법을 수소문했지만 소용이 없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금을 마저 내지 못한 것은 주씨가 은행계좌를 폐쇄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해지에서 김씨의 책임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주씨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황이라 받은 돈의 배를 배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이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애초에 약정한 전체 계약금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해약금 기준이 전체 계약금이며 통상적인 부동산 계약에 따라 계약금의 배를 물어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실제로 받은 돈의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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