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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80일 고공농성’ 노동자 2명 영장 기각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 20m 광고판 위에서 80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은 통신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장모(42)씨와 강모(46)씨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희망연대노조 소속이자 SK브로드밴드와 LGU+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두 사람은 정규직화, 재하도급 근절 등을 촉구하며 2월 6일부터 이번달 26일까지 광고탑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에 28일 경찰과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장 연대팀장과 강 조직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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