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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도난신호 무시, 늑장 출동한 보안업체 배상해야”



도난신호를 감지했는데도 늑장 출동해 고객에게 수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설 보안업체가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김성대 부장판사)는 29일 "보안업체는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빌라에 입주해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겼다. 2년간 월 8만원씩을 지불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A씨의 자택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어 A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2012년 11월 A씨가 저녁에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집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적외선 감지기에 이상 신호가 잡혔지만 보안업체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도난 피해 배상 요구에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상액의 범위를 피해금액 내인 계약상 보장 한도액인 3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을 고려했다"며 배상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또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지급된 도난손해 보상금 1000만원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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