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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 수 있을까? 휴무 어디까지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 수 있을까? 휴무 어디까지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 우리 회사 쉴 수 있을까? 휴무 어디까지 적용되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쉴 수 있느냐'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경우 특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지만 법적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않는 곳들도 있을 수 있다.

가령 우체국,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반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은 쉬고, 주식 채권시장도 휴장한다.

종합병원은 쉬지만 개인병원은 병원에 따라 정상운영하기도 한다. 때문에 5월1일에 병원을 방문하려면 미리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 방침마다 다르지만 중소기업 직장인의 절반 정도는 쉬지 못한다.

지난해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6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소기업'(48.9%) '중견기업'(38.5%) '대기업'(29.3%) 순으로 근무비율이 높았다.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는 인식은 많이 개선됐으나 아직도 일부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말하고,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노동'을 말한다.

다만 4명 이하가 근무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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