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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형제의 난' 금호家, 영화 버금가는 ‘첩보전’



계열분리 이후 최근 '형제의 난'으로 불리며 법정 다툼을 벌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직원들까지 '첩보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표를 빼내달라고 청탁하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가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방실침입 등)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오모(3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오씨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달라"며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85만5000원 상당의 술과 밥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담당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오씨는 2012년 12월~2013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안 리모컨 키로 회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가 박 회장의 일정표 등을 문서로 촬영한 것이 36번, 눈으로 확인한 경우는 20번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점심 시간을 주로 이용해 비서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씨는 검찰에서 "회장님 일정 조율을 위해 부탁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됐다. 두 회사는 상표권과 관련해 맞소송을 벌이는가 하면 지난해 박찬구 회장 측이 형인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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