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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대상 아니다”

/대법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복제약을 만들어왔던 국내 제약사들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비아그라 주성분의 특허권을 갖고 있다며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의 실데나필 특허권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화이자는 "실데나필의 물질 특허는 2012년 5월 끝나지만 이 물질을 발기부전치료제로 쓸 수 있는 용도특허는 2014년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 제약 관계자들은 "실데나필 성분이 통상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특허 요건인 진보성이 없으며 특허 등록 당시 약리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실험결과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허심판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자 화이자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예방에 효과가 있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허 등록 당시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기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고 화이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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