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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실질심사 직전 105억 변제



300억원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횡령금액 중 100억원 가량을 급히 변제했다고 28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서류에는 영장 발부를 의미한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장 회장의 급작스런 횡령금 변제가 법원으로부터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검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장 회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장 회장은 27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5시간 앞둔 이날 오전 10시쯤 국내 횡령 자금 105억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변제했다.

이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미국법인을 통해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수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특급 호텔에서 800만달러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동국제강 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국법인 부외계좌로 입금이 된 후 그 중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장 회장이 도박장을 드나들며 일반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고 전세기를 이용하는 등 사실상 VVIP(Very Very Important Person)였던 점도 파악했다.

이어 검찰은 장 회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통해 검찰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연락한 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장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다. '유전불구속 무전구속'이라는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 된다"며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를 더 구체화 하고 추가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취 현재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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