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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연합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야당 '성완종 특검법' 당론 발의

상설특검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사인력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역대 최대 수사인력을 구성하는 '성완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상설특검법이 정한 수사인력을 뛰어 넘는다. 상설특검법의 수사인력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규모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45명, 파견검사 15명, 파견공무원 50명 규모다. 이 같은 규모는 지금까지 있었던 10차례의 특검 역시 뛰어 넘는다.

특검 후보를 복수로 하지 않고 여야 합의로 한 명만 추천하는 점이 특징이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수사 기간 역시 상설특검법의 최대 90일이 아닌 최대 150일로 정했다. 기본 90일에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전략홍보본부장은 "상설특검법에는 독소조항이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성완종 파문은 별도 특검에 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특검은 할 수 있지만 검찰 수사 이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2007년말에 있었던 '성완종 특별사면'을 문제 삼았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새정치연합의 특검안 발의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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