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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건영, 회생절차 4년만에 졸업(종합)



주식회사 건영(구 LIG건설)이 회생절차 신청 이후 4년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8일 건영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건영은 2011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약 4년 만에 회생절차를 마무리한다. .

건영의 전신인 LIG건설은 2010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47위 업체였다.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지속과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2011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같은 해 4월 1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LIG건설은 수주실적 저조 현상이 계속돼 회생계획 수행이 어렵게 되자 2013년 8월, 지난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수합병(M&A)를 시도하다 무산됐다.

하지만 LIG건설은 지난해 10월 3차 인수합병을 다시 추진해 현승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산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투자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2월 27일 관계인집회를 통해 3월 10일 LIG건설의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후 LIG건설은 인가결정으로 받은 대금으로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상호를 건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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