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모금하느라 적금까지 깬 주민들도 여럿인데 다시 이 법정싸움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 중인 아우디 정비공장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정 분쟁에서 재판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우디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정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해 7월 1심과 올해 1월 2심에서 내곡지구 주민들이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건물이 건축허가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사실상 관련법이 금지한 시설이라고 판단했다. "건축허가의 기초가 된 서초구청의 지난 2012년 12월 28일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순 없지만 신축 중인 해당 건물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합당한 시설인지, 특히 부대시설(정비공장)의 종속성과 도시계획시설의 합목적성을 따져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고시의 취지와 다르게 주차장의 부대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인 정비공장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우디 정비공장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서 약 70%정도 지어진 채로 중단된 상태다.
아우디 정비공장의 위치는 언남초등학교과 불과 45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어린이들이 노는 어린이 공원 역시 공사장 바로 앞이다.
내곡동 주민 김아무개씨는 "아우디코리아측은 어린이들이 인접한 곳에서 도색 등 유해시설을 설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으로 신도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부도덕한 외국계기업의 전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주장했다.
정비 공장은 연면적 2만㎡에 달하는 규모로 도색과 판금까지 가능한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 분진과 소음은 물론 대기오염 물질인 벤젠·톨루엔 등이 배출될 우려가 높다.
아우디코리아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지하 4층, 지상 3층(총 2만64㎡) 규모의 전시장과 정비공장을 짓기 위해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아우디 측은 정비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수백억원을 투자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