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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청장 “불법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시 차벽 설치”



강신명 경찰청장이 집회 시 불법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다.

27일 강 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설치하게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 한다"고 밝혔다.

또 강 청장은 "불법 도로 점거, 시위자들의 경찰관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히 차벽을 운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청장은 "차벽을 운영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 조를 배치해 시민 통행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 관련해서 강 청장은 "주최 측에서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집회신고가 들어온 곳은 민주노총뿐이다.

또 강 청장은 18일 불법 집회 당시 검거된 94명 외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이모씨에 대한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24일 재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 강 청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어 차량 틈으로 나와 경찰관을 폭행해 4명이 다쳤다"며 "이런 점을 비춰보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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