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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롯데몰 비리' 이종철 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동부산관광단지 금품 비리와 관련해 이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를 시작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24일 오전 10시쯤 이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5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했다. 이틀간 조사에서 이 전 사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전 사장을 소환하기 전인 17일 법원에 이 전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재직 시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본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이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이름으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차했다. 검찰은 이를 특혜성 점포 임차로 보고 있다. 이 전 사장이 해당 직위 재임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라는 것이다.

이에 이 전 사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롯데몰에 특혜를 준 적이 없으며 가족 명의 점포 임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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