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방/외교

허위 증명서로 군에 수십억 불법입찰 적발

국방부전경/



(수정용)허위 증명서로 군에 수십억 불법입찰 적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령법인을 세우고 자신이 있는 조합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가한 식품제조업체 이모(62) 대표 등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29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야채참치 등 6종 구매' 납품 입찰에 아내 명의의 유령법인을 만들어 2650만원에 낙찰 받아 납품하는 등 3차례에 걸쳐 17억5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입찰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에서 유령법인의 허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 받고 조합 내 영세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가격담합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는 통조림 업체 12곳이 가입된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조합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범행이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입찰참가제한이 끝난 뒤인 2013년 3월21일 해군2함대에서 발주한 '김치통조림 등 10종 제조납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유령법인을 들러리로 내세워 9950만원을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난해 5월21일에는 자신과 거래 중인 농산물유통업체와 허위 물품납품실적 증명서를 만들어 방사청의 '딸기쨈 500t 납품' 입찰에 참가해 16억2800만원을 낙찰 받기도 했다. 당시 이씨의 회사는 납품실적 미달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씨의 조합처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에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다"며 "결국 조합 이사장 개인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회사측은 "유령회사가 아닌 2004년 설립돼 세금을 내고 있는 합법적인 회사"라고 주장했다. 또 "대표 이모씨는 다른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불구속 입건이 아니라 조사만 받고 현재는 활동 중"이라며 언론에서 말하는 "불구속 입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