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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환청 듣고 살해한 조선족 징역 12년 선고



환청에 시달리다 행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선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2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갑자기 주방 흉기를 들고 밖으로 뛰어나가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사망 당시 35세)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칼로 내리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가 우는 환청을 들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가 있는 일반 살인과 달리 누구라도 잠재 범행 대상이 되는 점에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고 위험성이 높다"며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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